"조여옥 대위 거짓말 아직도 생생"...7가지 위증 의혹 다시 보니

  • 등록 2018-03-30 오전 12:15:06

    수정 2018-03-30 오전 8:09:0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 열쇠를 쥐고 있던 조여옥 대위에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이틀 만에 6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청문회장에서 조여옥 대위가 했던 거짓말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제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던 조 대위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제기했던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을 다시 올렸다.

안 의원이 2016년 12월 24일 올린 ‘조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에는 근무 위치와 행적 외에도 △의무실장은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가)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했다고 한 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두드리는 의사봉 뒤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시작된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청원에 30일 0시 현재 6만5474명이 참여,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청원인은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면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 대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사 당일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저 2층에 있는 의무동은 주로 대통령을 진료하고, 의무실은 경호동 근처에 있어 청와대 직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대위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나흘 동안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났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조여옥 대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슬비 대위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이 언급한 이슬비 대위는 조 대위와 청문회에 동행하면서 군 당국이 감시를 위해 참석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위는 청문회 참석 계기에 대해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 부대에서 (개인 휴가에서)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 “국방부 측에서 조 대위와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이고 싶어 했는데 나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이 대위가 휴가중 단순 조력자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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