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 등록 2019-12-05 오전 12:02:00

    수정 2019-12-05 오전 12:02:0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4일 최종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도 전날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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