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이슈] 전세대출보증 규제 나도 해당될까

대출보증 주요 사례별 정리
다주택 보유시 전새대출 회수 주의보
  • 등록 2020-01-26 오전 8:30:02

    수정 2020-01-26 오전 8:30: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겐 전세 대출을 막는 규제대책이 마련됐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을 하거나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은 전면 회수된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사거나 전세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12.16 규제에 따라 종전에는 허용되었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신청할 경우

시가 10억원의 강서구 1주택 보유자 A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로 주고 올해 3월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원)로 거주이전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기존 주금공·HUG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 20일 이후부터는 SGI에서도 대출보증이 불가능하다.

9억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연장 시점엔 9억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시가 7억원의 노원구 1주택 보유자 B씨가 2020년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에 해당하는 전세 거주를 했다. 이후 2022년 3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나, 노원구 주택이 9억원까지 상승했다면?

→당초 주금공·HUG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대출보증 이용(연장)이 제한되나, SGI에서 대출보증(연장)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SGI에서도 대출보증(연장) 이용이 불가하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및 전세대출)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시가 9억원의 송파구 1주택 보유자 C씨가 2018년 9월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아 강남에 7억원에 해당하는 전세 거주를 했다. 올해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추가납입이 필요해 전세대출을 증액받고자 한다면?

→기존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증액)이 가능했으나 1월 20일 이후에는 SGI에서도 대출보증(증액) 이용이 불가하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시가 9억원의 송파구 1주택 보유자 D씨가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에 7억원에 해당하는 전세 거주를 했다. 이후 올해 9월 임대인의 자가입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한다면?

→기존에는 SGI에서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SGI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대출보증 이용이 불가하다. 다만 이 경우는 허용조건이 있다. 올해 1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2020년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보증 재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SGI에서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만기 시점에 이주하려는 경우

59세의 무주택자 E씨는 2020년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셋집에 거주 중이다. 그는 2021년 6월 은퇴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산에 9억원 고가주택(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 후 전세만기인 2022년 3월에 맞춰 입주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출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만기까지는 대출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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