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익 없어”…감사원, 文 서면조사 않기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 文 조사 필요성 명시 예정
  • 등록 2022-10-05 오전 6:07:03

    수정 2022-10-05 오전 6:07: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하지 않느냔 질문에 “맞다”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대신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를 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또한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처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은 지난달 28일로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측은 30일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어 반송 메일을 보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3, 4일에 걸쳐 입장을 내고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은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50조, 제51조 등에 따라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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