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억 이상’ 민주 종부세안 거부…중과폐지는 고수

“공시가 11억 넘으면 갑자기 세금부과는 문제”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 방침 고수
  • 등록 2022-11-27 오전 9:32:28

    수정 2022-11-27 오전 9:32:2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간다면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번 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한 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 역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체계를 또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중과세율 테이블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에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안이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여당 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끌어올리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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