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vs 보고펀드·유안타’…진흙탕 소송전 핵심은

  • 등록 2017-06-28 오전 6:00:00

    수정 2017-06-28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안방보험의 소송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핵심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 육류담보대출의 부실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시 육류담보대출이 정상적이었고 자산실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안방보험의 소송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안방보험의 소송 제기가 지난달 말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제기한 매각대금 지급 소송에 따른 맞소송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강 대 강’ 대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안방보험 “ 진술·보증 위반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26일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방그룹은 ‘진술·보증 위반’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안방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전 동양생명 주주인 보고펀드 등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규모만 3800억원에 달했는데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방보험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 위험성에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계약 위반이다”며 “그 손실에 대해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보고펀드·유안타 “보복성 맞소송이다”

업계와 보고펀드 측은 안방보험이 미지급 매각대금 500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벌인 ‘보복성 맞소송’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양측의 분쟁은 인수작업이 마무리한 후 매각대금 지급과정에서 불거졌다. 안방보험은 인수자금을 2년에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마지막 회차인 500억원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측은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안방보험의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잔금지급 요구와 관련, 안방보험은 보고펀드 등에 대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진술보증을 문제 삼아 맞소송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미지급 잔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안방보험은 매각과정에 문제를 들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펀드도 “매각 당시 대출 상황에 대해 고지를 마쳤다”며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6980억원대 손실을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대출 부실화 시점이 ‘관건’

전문가들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화 시점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육류담보대출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실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 특성상 3개월마다 롤오버(만기 연장)하는 데 대출기간이 짧아 이를 몰랐다는 안방보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인수 당시 자산 실사를 진행했을 것이고 정상적인 대출 자산으로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2년여가 지난 현재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이후 육류담보대출을 관리해왔던 점을 들어 위험성을 몰랐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데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수 당시 부실화가 진행돼 연체율 등이 높았다면 이에 대해 동양생명 전 주주였던 보고펀드 등이 알려야 했고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도 인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이 짧아 위험성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하지만 보고펀드 등이 내부적으로 사기 대출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미 발생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용어설명 육류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육류 유통업자가 냉동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담보로 유통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2~3곳의 육류 유통회사가 하나의 담보(고기)로 동양생명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수십개사가 5000억원대 육류대출을 받아 사기극에 휘말렸다. 최대 채권자 동양생명은 대출금만 3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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