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에 등장한 전신망사 마네킹…"성인용품 양성화" VS "아이 보기 민망"

이마트, 日 잡화점 벤치마킹한 삐에로쑈핑 1호점 열어
코엑스몰 한복판서 코끼리 팬티·전신망사스타킹 판매
장난감코너 옆에 성인용품 배치 무신경에 부모들 눈쌀
업체 측 “유해물건 아냐…재미로 받아들일 수준”
전문가 "왜곡된 성의식 우려,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
  • 등록 2018-07-29 오전 9:00:02

    수정 2018-07-29 오전 11:17:34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위치한 쇼핑몰 ‘삐에로쑈핑’에서 완구류 코너를 보고 나온 초등학생 2명이 바로 옆에 있는 전신망사스타킹을 입은 마네킹을 가리키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아빠, 저기에 있는 물건 참 예뻐요. 사주세요.”

5살짜리 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삐에로쑈핑에서 매장을 둘러보던 박모(39)씨는 아이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물건을 보고 기가 막혔다. 성기 부분에 구멍이 뚫린 전신 망사 스타킹을 입고 한 손에는 수갑을 찬 마네킹이 서 있었다.

박씨는 “특이한 콘셉트의 쇼핑몰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낯 뜨거운 광경이 나타나서 난감했다”며 “공개된 장소에 이런 성인용품들을 전시해도 괜찮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위치한 대형 쇼핑몰 매장에서 성인용 속옷과 코스튬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판매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 측은 성인용 속옷과 코스튬은 법으로 정해진 청소년 유해물건이 아닌데다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물건들은 따로 성인인증을 받는 곳에 전시·판매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엑스몰 한복판서 코끼리 팬티·전신망사스타킹 판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2층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삐에로쑈핑 1호점. 이 매장은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일본 유명 잡화점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과자·커피·주류 등 가공식품부터 가전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성인용품, 수입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축구장 1/3 크기인 2500㎡ 넓이 매장에는 4만 여개에 달하는 제품들이 빼곡히 쌓여있다.

이 매장에선 1800여 개 달하는 성인용품들도 전시·판매하고 있다. 음지에 숨어 있던 성인용품점을 양지로 끄집어내 성인용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삐에로쑈핑 2호점을 열 예정이다.

문제는 코끼리팬티와 같은 외설적인 남성용 속옷이나 섹시 간호사·하녀복 등 성인용 코스튬을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인용품 판매 코너 바로 옆에 아이들의 장난감 판매코너를 배치한 업체측의 무신경은 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학생인 딸과 함께 쇼핑몰에 왔다는 최모(46·남)씨는 “매장 구조가 좁고 복잡해 장난감 코너만 보고 아이와 함께 발을 들였는데 바로 옆에 일본 성인영화에서나 본 코끼리 팬티와 섹시 란제리 등이 전시돼 있어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난감 코너 옆에 성인용품을 두는 것은 정말 생각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6살 자녀와 함께 매장을 찾은 정모(41·여)씨도 “전신 망사스타킹에 수갑을 차고 서 있는 마네킹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다”며 “특히 간호사·하녀복 코스튬은 여성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진열대에 성인용 코스튬과 란제리 제품들이 걸려 있지만 해당 공간은 청소년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사진=신중섭 기자)
◇업체 측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 안돼…고객이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4조 3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용품과 관련한 청소년유해물건은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총 5가지다.

코끼리팬티 등 외설스런 속옷이나 성인 코스튬은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삐에로쑈핑 측은 해당 물건의 전시·판매에 문제거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물건의 전시·판매는 위법도 아닌데다 고객의 직접적인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삐에로쑈핑 관계자는 “해당 코너의 경우 펀앤크레이지(Fun&Crazy)라는 쇼핑몰 모토처럼 성적인 부분보다 재미에 초점을 맞췄다”며 “고객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상품들을 진열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건의 경우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전시·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형쇼핑몰에 성인용품을 전시·판매는 국민의 인식 등에 비춰봤을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민영 자주스쿨 대표는 “성인 관련 물건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은 사회변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설명을 요구했을 때 부모들이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대형쇼핑몰에 성인용품 전시·판매 매장이 등장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물품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공개된 장소에 전시·판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견윤창 성문화연구소 대표는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팬티나 성기 부분에 구멍이 뚫린 여성의 전신 망사 스타킹 등은 우리 신체를 선정적으로 보이게 해 성적으로만 대상화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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