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막으려…현대차 "상여금 600% 매달 쪼개 지급"

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수당·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탓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매달 지급하면 법 위반 피할 수 있어
  • 등록 2019-05-14 오전 5:00:00

    수정 2019-05-14 오전 5:00:0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저임금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 직원 7200명의 시급은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 직원들이 받는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받는 시급은 7655원으로 내려갔다. 평균 연봉 9200만원(2018년 기준)을 받는 현대차 직원들 상당 수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게 된 셈이다.

다음달 말 최저임금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회사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대차는 다음달까지 취업규칙을 바꿔 정기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월별 임금이 늘어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005380)기아자동차(000270)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매달 50%씩 쪼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직원 1000여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를 막았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조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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