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영상 속 남성인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SNS 등에 CCTV 영상이 퍼지기 전 이미 영상을 확보해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범행 당일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부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퍼진 문제의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신림동 한 빌라 내부에서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다 침입을 시도한다. 현관이 빠르게 닫히면서 A씨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후에도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도어락 패드를 만지는 등 침입을 시도한다. 빌라 밖에서 찍힌 CCTV에도 A씨가 피해 여성 뒤를 따라가고 여성도 이를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온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과 협박 등 강간 범행의 ‘실행착수’로 볼 행위가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간미수) 혐의 입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범죄 미수는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 고의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범행 결의 - 실행착수의 과정이 입증되어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강간범행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자를 협박이나 폭행으로 통제해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의 경우, CCTV에 이 전 의원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 복도에서 객실 안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는 장면 등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