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될 뻔한 남성, CCTV 때문에 살았다

  • 등록 2020-12-02 오전 12:00:00

    수정 2020-12-02 오전 7:18: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증거는 모텔 CCTV 영상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년간 알던 사이다. 당일 새벽 5차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방문한 모텔 CCTV 영상을 주목했다. 영상에서 B씨는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 B씨는 A씨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후 돌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역시 B씨 자신이 아닌 지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 없었으면 큰일날 뻔”, “성폭행 무고죄도 엄하게 다뤄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소름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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