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존이 이날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이 법원 허가를 얻거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제3자 의견서를 말한다.
이 의견서에서 버라이존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의 `갤럭시S 4G`와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버라이존은 "애플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들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면 광대역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이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단 하나뿐"이라며 "3개의 하드웨어 관련 특허는 무시해도 좋고 그 대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 목록 스크롤링과 문서 이동, 회전에 대한 특허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버라이존은 "법원이 특허침해 판결을 내리든 말든 그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매 금지가 버라이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애플이 LTE 제품에 대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버라이존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확대에 결정적인 이 제품들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라고도 했다.
이같은 버라이존의 태도는 4G LTE시장 선점을 노리는 회사의 전략적 스탠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버라이존의 로웰 맥애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도 "AT&T와 T모바일간의 합병 계획은 4G 발전을 막는 행위로 절대 승인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관련기사 ◀ ☞`아이폰` 이용자 90% "다른 스마트폰으로 안바꿔" ☞아비규환 증시..내수·수출주 구별없었다 ☞삼성 "애플, 많은 걸 자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