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특허소송에 `버라이존` 변수

"삼성 4G제품 판매금지 안돼!"..버라이존 의견제출
캘리포니아법원, 내달 공판前 의견접수 결정
  • 등록 2011-09-24 오후 9:56:57

    수정 2011-09-24 오후 9:59:12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내 IT전문매체인 슬래시기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을 전략상품으로 채택하고 있는 버라이존이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과 애플의 맞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라이존이 이날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이 법원 허가를 얻거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제3자 의견서를 말한다.

이 의견서에서 버라이존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의 `갤럭시S 4G`와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버라이존은 "애플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버라이존은 "법원이 판매를 금지할 경우 4G LTE의 출시계획을 막아 광고비를 낭비하게 하고 홀리데이시즌 판매를 방해해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분야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면 광대역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이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단 하나뿐"이라며 "3개의 하드웨어 관련 특허는 무시해도 좋고 그 대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상 목록 스크롤링과 문서 이동, 회전에 대한 특허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버라이존은 "법원이 특허침해 판결을 내리든 말든 그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매 금지가 버라이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애플이 LTE 제품에 대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버라이존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확대에 결정적인 이 제품들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라고도 했다.

이같은 버라이존의 태도는 4G LTE시장 선점을 노리는 회사의 전략적 스탠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버라이존의 로웰 맥애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도 "AT&T와 T모바일간의 합병 계획은 4G 발전을 막는 행위로 절대 승인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오는 10월13일 삼성과 애플의 맞소송 사건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 버라이존의 의견서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의견서가 받아들여지면 공판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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