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의 하소연이다. 재선에 민주당시절 최고위원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지만 지역위원장이라는 한계에 갇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걸수도, 사무소를 개소할 수도 없다. 정당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는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은 현행 정당법상 지역위원회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2004년 전만 해도 지역위원회 대신에 지구당이 있었다. 그러나 대선자금 사건으로 인해 지구당 제도는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니 김 위원장과 같은 처지의 지역위원장들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창구가 없다 보니 주민을 따로 시·도당에서 만나거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처지의 원외 지역위원장만 여야를 통틀어 241명(새누리당 113명·새정치연합 128명)에 달한다.
그나마 김영춘 위원장은 부산시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사무소와 유급 직원들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재선을 했고, 이름이 알려져서 나름 활동하기 쉬운 편인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다른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선거준비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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