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위원장 해부①]"불리한 게임"…정당 활동 못하는 지역위원장

정당법 지역구 활동 '족쇄'···정책·현안 목소리 못내
  • 등록 2015-07-03 오전 5:00:00

    수정 2015-07-03 오전 8:12:41

“지역위원회에서 지역구 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어요. 현역 의원들은 사무소에 간판 달고 활동하는데 경쟁자인 원외지역위원장은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불리한 경쟁이에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의 하소연이다. 재선에 민주당시절 최고위원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지만 지역위원장이라는 한계에 갇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걸수도, 사무소를 개소할 수도 없다. 정당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는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은 현행 정당법상 지역위원회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2004년 전만 해도 지역위원회 대신에 지구당이 있었다. 그러나 대선자금 사건으로 인해 지구당 제도는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와 함께 폐지됐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만 구성된다. 따라서 시·도당은 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안에 있지 않은 지역위원회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 김 위원장과 같은 처지의 지역위원장들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창구가 없다 보니 주민을 따로 시·도당에서 만나거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처지의 원외 지역위원장만 여야를 통틀어 241명(새누리당 113명·새정치연합 128명)에 달한다.

그나마 김영춘 위원장은 부산시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사무소와 유급 직원들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재선을 했고, 이름이 알려져서 나름 활동하기 쉬운 편인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다른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선거준비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대신 운영은 자원봉사 형식으로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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