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유예' 총대 멘 경총…文정부 정책 파트너 입지 굳히나

현 정권 들어 입지 위축됐던 경총
유예 건의 이틀 만에 전격 수용
  • 등록 2018-06-21 오전 5:00:01

    수정 2018-06-21 오전 11:40:19

이미지: 경총 홈페이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건의를 이틀 만에 전격 수용함에 따라 경총의 위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1년 여간 안팎으로 내홍에 휩싸이며 크게 위축됐던 경총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경총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교대제도 개편이나 인력충원 등 장시간 노동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위법사실과 함께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반영해 수사 처리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날 “우리 건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고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배 전 상근부회장의 일자리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혼쭐이 난 뒤로는 제 목소리를 낸 적 조차 거의 없었다. 이후 경총 신임 회장 추대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송영중 경총 상근부회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총은 안팎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재계에서 경총의 위상 변화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소한 경총의 주력인 노동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로 치우쳤던 ‘쏠림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보다는, 경제계와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기업 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소통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송영중 경총 상근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경총은 “별개 사안”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경총 관계자는 “자진사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송 부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열어 경질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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