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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경총의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교대제도 개편이나 인력충원 등 장시간 노동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위법사실과 함께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반영해 수사 처리할 예정이다.
경총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배 전 상근부회장의 일자리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혼쭐이 난 뒤로는 제 목소리를 낸 적 조차 거의 없었다. 이후 경총 신임 회장 추대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송영중 경총 상근부회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총은 안팎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재계에서 경총의 위상 변화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소한 경총의 주력인 노동 문제에 있어선 정부가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로 치우쳤던 ‘쏠림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송영중 경총 상근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경총은 “별개 사안”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경총 관계자는 “자진사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송 부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열어 경질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