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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4년 장려금 액수가 정해진 이후 14년째 동결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상시근로자 기준 민간 2.9%·공공 3.2%)을 초과해 채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한 사업체 수는 △2016년 3분기 7772개소(징수액 4129억여원) △2017년 3분기 7756개소(4609억여원) △2018년 3분기 8941개소(5290억여원)로 3년새 15%(1169개소) 급증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9%(1161억원)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3분기 5997개소(지급액 1232억여원) △2017년 3분기 3265개소(443억여원) △2018년 3분기 3478개소(480억여원)로 3년간 42%(2519개)나 급감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감소폭이 61%(752억원)나 된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는 늘고 장려금 지출은 줄어든 탓에 재원인 장애인촉진기금 적립액은 작년말 현재 8796억원으로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4년 14년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최대 월 60만원 수준으로 동결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7530원으로 3배나 인상됐다.
사업주들은 노동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게 고용장려금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제기된 지적들에 공감해 고용노동부 등과 논의해 장려금 인상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구체적 인상 방안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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