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무법 판치는 건설현장(하)
외국인 노동자도 건설노조 가입해
사업주에 대놓고 실력 행사
불법 체류 외국인 끌어들어 악순환
  • 등록 2019-04-16 오전 5:30:00

    수정 2019-04-16 오전 9:54:41

서울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형틀(거푸집) 속에 철근을 조립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은 뒤 거푸집 탈형(형틀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공정은 노동 강도가 센 편이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참여 비율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철근콘크리트 업체를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김모씨. 그는 최근 경기도 내 오피스 공사현장에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건설 노조에서 오전부터 300여명이 몰려와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의 말투나 행색이 내국인들과는 달랐다. 잠시 후 공사 현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한국 사람 50여명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구성된 까닭이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난무한 가운데 이들이 노조에도 가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합법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상태인 근로자들도 상당수로,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한다. 이 중 건설 관련 취업비자를 받은 합법적 인력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이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골조공사 시공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11개 건설 노조의 60%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들 중에는 귀화한 뒤 건설노조 단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노동자라고 해도 내국인과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시간이나 산업 재해에 따른 보상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임금은 숙련공과 그렇지 않은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일당으로 따지면 단순공은 11만~12만원, 기능공 18만~20만원, 팀장(십장)급은 24만원 정도다. 주말을 제외하고 일한다면 평균 400만원 가량 버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신분상으로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명백한 범법자이지만, 노동자 권익을 모두 보호받는 노조원의 신분으로 둔갑한 것이다. 결국 외국인 불법 고용에 따른 여파가 생산성 저하를 불러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현 정부들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이라며 “노조의 입김이 세지면서 이들이 과거에 10만원을 주면 10만원어치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5만원치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효율성이 확 떨어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증가 등으로 결국 분양주택을 사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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