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음주' 확신했던 사고 피해자…"맨 정신으로 그럴리가"

  • 등록 2019-09-11 오전 3:05:00

    수정 2019-09-11 오전 7:46: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 측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나왔다.

MBC는 10일 저녁 장씨 음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장씨 벤츠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장씨가 몰던 흰색 벤츠 차량에 부딪힌 뒤 넘어진 뒤, 스파크까지 일으키며 도로 바닥을 10m 정도 미끄러진다. 이 사고로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뒤에 있던 배달 상자에도 일부 파손 흔적이 남았다.

A씨는 “갑자기 치여가지고, 맨정신으로 날 그렇게 쳤을 리가 없다”며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묻자 장씨 일행이 음주를 부인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혹시 술 먹었어요? (물었더니) 안 먹었대요, (장씨와 함께 탔던) 여자가”라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앞서 보도가 나온대로 장씨 측이 “합의금을 줄테니 잘 처리해달라”는 제안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틀만인 9일 오후 8시쯤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장씨는 논란이 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변호인은 “운전자 관련해서 지인에게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점을 자백을 했다”며 경찰이 적용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장씨 측은 “변호인이 위임받아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사고 당시 장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뺑소니 혐의 역시 부인했으며, 최초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도 장제원 의원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뒤, 장씨를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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