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허용…발렛주차 금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1일 시행
간접흡연 등 갈등 완화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
  • 등록 2021-10-19 오전 6:00:00

    수정 2021-10-1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분리수거 업무 등이 합법화된다.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과 같은 공동주택업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에 허용되던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했다.

단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기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은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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