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과 같은 공동주택업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에 허용되던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했다.
단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기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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