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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