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 타겠다".. 서울지하철 절반이 노후차량

서울 지하철 차량 노후화로 잦은 사고
서울메트로 등 노후차량 비중 50%대 달해
서울시 2022년까지 21년 이상 노후 차량 교체
  • 등록 2014-08-22 오전 6:55:56

    수정 2014-08-22 오전 6:55:56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역과 청량리역 사이에서 코레일 소속 소요산행 전동차가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가 청량리역에 접근하던 중 순간적으로 전동차 내부의 불이 꺼지고 운행이 멈춰 승객 수백명이 전동차에서 내려 지하터널을 걸어 청량리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0년 된 노후차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지하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사)에 따르면 메트로가 보유한 차량은 총 1954량으로 평균 사용 연수는 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94년 이전 제작)이 1112량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자료: 서울메트로
그나마 상황이 나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운영)의 경우 보유 차량 총 1617량 가운데 1995년~1996년에 제작된 차량은 834량(52%)으로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하철 1~4호선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코레일 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지하철 도입 초기부터 운행을 맡아온 코레일은 다른 지하철 공사보다 노후차량 비중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노후화된 차량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서울메트로 지하철 구간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이 차량 노후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2호선 열차(1991년 도입) 추돌사고와 지난달 말 봉천역에서 2호선 전동차(1992년 도입)가 동력 운전(역행) 불능으로 운행 장애를 일으킨 사고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하철 차량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화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노후차량 규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차량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계산했으나 1996년 도시철도법에 전동차 내구연한이 신설되면서 25년으로 정해졌다. 이후 2009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사용기간을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도시철도법에선 내구연한 조항이 아예 삭제되면서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게다가 열차의 일상 검사와 월상 검사와 같은 경정비와 중정비 주기도 연장됐다.

서울시는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원인으로 차량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조8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차량 교체 비용(8775억원)에다 지하철 내진 성능 보강, 노후 시설 재투자 등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차량 노후화나 정비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정책적인 결정 사항인데 우리 사회가 가치 기준을 수익성이나 비용 절감에 두다보니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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