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을 보면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령·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라고 제한했다. ‘원안’의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라는 문장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적용이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4개에서 7개로 확대됐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에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간 의원들은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역시 김영란법에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해왔었다. 이번 ‘검토안’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원법, 민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이송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 역시 부정청탁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원안’은 법에 어긋나는 민원 등을 모두 부정청탁으로 취급해, 국민의 청원권·민원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 상 기업어음(CP),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닌데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가 금감원에 ‘내 돈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권익위는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해 민원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애초 충돌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원안’은 모든 공직자의 가족·지인들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예외로 뒀다. 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의 거래 신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신고 없이 가능한 계약 ·재산상 거래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