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일했다면? 휴직급여 반납해야

일용직 노무자도 휴직 중 법이 금지한 취업
육아휴직급여 등 659만원 반환 명령
  • 등록 2015-08-04 오전 7:00:00

    수정 2015-08-04 오전 7: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막노동으로 돈을 번 남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금지하는 대신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육아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일을 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최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659만원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농업관련 회사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부인 출산 뒤인 2010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100만원도 되지 않는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어려웠던 최씨는 휴직기간 중 49일을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씨가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시점까지인 약 9개월간의 휴직급여 579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49일 동안의 휴직급여 8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에 최씨는 “부인과 어린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49일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또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법에 정한 취업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부당수급’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용직 근무자라고 해도 법에서 금지한 취업”이라며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근로를 하면서도 육아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또 49일은 주 5일 근무로는 두 달이 넘는 기간으로 결코 짧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노동청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659만원을 반환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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