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배곧 입성해볼까…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 가구 공급

  • 등록 2016-09-29 오전 6:00:00

    수정 2016-09-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주택에 임대로 살거나 아예 분양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싶다면 오는 10월과 11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달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11월에는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오금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한다.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은 임대와 분양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분양주택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 4569가구 공급

LH와 SH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임대주택2만 7636가구와 공공분양주택 5926가구 등 총 3만 356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영구임대주택 200가구 △국민임대 5562가구 △장기전세 1387가구 △10년 임대 1만 3981가구△행복주택 6506가구 등이다.

특히 서울에만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는 시프트의 경우 서울 송파구 위례(998가구)·오금1(157가구)·거여동(128가구)과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 우성3단지 재건축아파트·65가구) 등이 내달 공급될 예정이어서 중산층 수요자라면 관심을 둬볼 만하다.

입주 후 5년이 되면 협의에 따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1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0~20% 저렴한데다 분양 전환 가격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견줘 10% 정도 싼 편이다. 수도권에서만 7284가구가 나온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924가구)와 시흥 배곧신도시(1229가구) 등 인기 택지지구에 물량이 많이 몰려 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공공분양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LH에서는 10~11월 두 달에 걸쳐 공공분양주택 5760가구를 내놓는다. 수도권에선 수원 호매실지구에 997가구, 시흥 은계지구와 하남 감일지구에서 각각 835가구, 93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의 경우 부산 만덕5지구에서 1677가구, 충북 혁신도시에서 131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송파구 오금지구 보금자리주택1단지에서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가점,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인정납입금액이 중요

공공주택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되는 만큼 입주·분양 조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주택 유형마다 공급 조건이 다른 만큼 수요자는 자신의 소득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현명한 청약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기업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에 들어가 소득과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들어가 회원 가입하면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나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이 돼 공공주택 당첨 가능성이 올라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SH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지만, 위례지구처럼 SH공사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은 우선공급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이나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에는 있지만 장기전세나 국민임대 등에는 없다.

부양가족 수도 당첨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다만 누가 청약하느냐에 따라 같은 세대라도 부양가족 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아니라 청약통장의 인정납입금액이 중요하다. 1회 납입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 150회까지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에 100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인정납입금액은 10만원이며 이를 150회를 먼저 채워넣는 사람이 유리하다.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채 방치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에 돈을 넣어달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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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씩 넣은 청약통장, 안 넣으니만 못하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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