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죄명만 모두 18개에 달해.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53개 기업에게서 수백억원대 미르·K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판단.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비용 72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았다고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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