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추경' 300만원 방역지원금,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 지급

정부 "이달 마지막주 추경안 국회 제출"
대선선거운동 전 14일 의결 마지노선
野 "대선용 돈풀기" 송곳검증 예고
추경에 올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넘어
  • 등록 2022-01-16 오전 9:32:04

    수정 2022-01-16 오후 9:06:08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 식당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상 늘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까지 단 10일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역시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가 걸렸다. 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달하고,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5일 전인 14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신청과 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빨라도 내달 중순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경우 집행 시기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를 보면 ‘대선용 돈풀기’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연초 추경으로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서는데,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올해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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