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김건희 '비선 논란'…"최순실도 민간인 자원봉사자였나"

김 의원 "출범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
대통령실 "민간인 자원봉사자, 순방 참여 가능"
  • 등록 2022-07-07 오전 6:32:42

    수정 2022-07-07 오전 6:32:4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했다는 이른바 ‘비선보좌’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도 ‘민간인 자원봉사자’였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여사는 지난달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도 민간인 동행 논란에 한 차례 휩싸인 바 있다.

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는 민간인 자원봉사자이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을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당시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특검팀은 어떻게 했나?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 외교기밀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죄로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씨가 공모했다고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모 씨와 최순실 씨는 어떻게 다른가”라며 “신모 씨에게 유출된 외교기밀, 국가기밀은 없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대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길에 민간인 신 모씨가 동행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도움을 줬나”라며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라던 최순실씨도 차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1호기를 타는 대담함을 보인적은 없었는데 신모씨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출범한지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는 엉뚱한 궤변은 더이상 듣고싶지 않고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의 윤석열 전 검사가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야권도 총 공세를 펼쳤다. 같은 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실 직원도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대통령 숙소에 머물며 기밀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을 심각하게 벗어난 일”이라며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검장 시절에 부하 검사 부인, 이렇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냥 부인과 가까운 사람을 1호기에 태운 것이다”면서 “대통령 1호기엔 아무나 안 태운다.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인이 탑승하는 경우는 이전 정부엔 없었다. 이건 경호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신모 씨는 나토 순방 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심지어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선발대의 일원으로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현직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김건희 전 대표 등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법률 대응 업무를 맡았던 인사다. 이 비서관의 부인인 신 씨는 유명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J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알려졌다. J의료재단 관계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도 오랜 지인 충남대 김모 교수와 동행하면서 대통령실이 아닌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지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기에 이번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신 씨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신씨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신 씨에 대해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해외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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