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인천공항 면세점 DF3 구역, 수의계약 가나

높은 임대료 부담..경쟁입찰 조건 성립 안 되면 자동유찰
  • 등록 2017-05-09 오전 6:00:00

    수정 2017-05-09 오전 6:00:00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의 면세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최저 임대료를 기존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가량 내려 재입찰 공고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의 수의계약설이 힘을 받고 있다. 넓은 부지에도 높은 임대료 탓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DF3 구역은 사업자 공모에서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의 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다시 받는다. 가격입찰은 11일 진행한다.

DF3 구역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모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공사 측은 임대료를 기존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가량 내려 재공모에 나섰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업자는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다. 신세계와 한화는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공항 면세점 운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세 번째 입찰에서도 주인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수익성이다. DF3은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구역으로, 면적이 4889㎡로 DF1(2105㎡)의 두 배가 넘는다. 명품 브랜드 유치 등 매장 구성부터 사업성이 다른 두 구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여파로 면세점의 큰 손인 중국인관광객(유커)이 급감한 것 역시 부담이다. 더욱이 DF3 구역은 애초 양사가 원했던 구역도 아니어서 재입찰에 나설 경우 사업성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DF1, DF2 구역의 사업권을 따낸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중복 낙찰이 불가능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 면세사업자 가운데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세계와 한화 뿐인 상황으로 경쟁 입찰이 기본 조건인 탓에 어느 한 곳만 입찰을 하면 자동 유찰된다.

반면 공사 측은 오는 10월 T2 개장 시기에 맞춰 면세점 전 구역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가 수의계약을 점치는 이유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은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을 오픈할 계획이지만 내부 공사에만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달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DF3 구역은 기한 내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세 번째 입찰도 유찰, 수의계약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시설은 두 차례 입찰 이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임대료를 낮추거나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정해 계약할 수 있다. 공사 측이 수의계약에 나설 경우 파트너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한화 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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