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대장정' 이재용 항소심, 결정적 장면은

①안봉근 "공식 독대 외에도 만났다"
②'첫 증언' 최순실 "삼성 지원 처음엔 몰라"
③'오리무중' 빠진 독대서 청탁…朴 나설까
1심 '묵시적 청탁' 판결 의문
"증거재판주의 입각해 판단을"
  • 등록 2017-12-27 오전 5:00:00

    수정 2017-12-27 오전 5: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2심) 심리 절차가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0월12일 첫 번째 공판부터 결심 가능성이 큰 27일 17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석 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원심(1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만큼은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정리했다.

삼성 측 “독대 숨길 이유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죄 등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첫 번째 독대로 알려졌던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증언이었다. 지난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0차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변호인은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특검 수사에서 세 차례 단독면담을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0차 독대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삼성이 승마 지원, 몰랐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다. 앞서 원심은 삼성이 최씨 요구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며 이 부분을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삼성이 전적으로 (마필)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삼성이 승마 지원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승마협회 로드맵에 정유라 지원이 포함된 데 대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끼워넣었고 나중에 이용 당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다만 특검은 서증조사에서 이와 정반대의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리우올림픽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도 정유라씨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종찬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둘만 나눈 대화’ 朴 전 대통령, 증인 나설까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또 다른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다.

면담 내용을 아는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청탁 자체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별 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당장 자신의 재판조차 보이콧한 상황에서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대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덴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는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1심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례적 표현으로 삼성에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은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원칙에 엄격하게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대내외적 어려움, 국가경제 도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주목하며 “국가 경제를 고려했을 땐 삼성 역시 기여도가 큰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10월12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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