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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원심(1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만큼은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정리했다.
삼성 측 “독대 숨길 이유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죄 등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첫 번째 독대로 알려졌던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증언이었다. 지난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삼성이 승마 지원, 몰랐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다. 앞서 원심은 삼성이 최씨 요구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며 이 부분을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삼성이 전적으로 (마필)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삼성이 승마 지원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승마협회 로드맵에 정유라 지원이 포함된 데 대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끼워넣었고 나중에 이용 당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다만 특검은 서증조사에서 이와 정반대의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리우올림픽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도 정유라씨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종찬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둘만 나눈 대화’ 朴 전 대통령, 증인 나설까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또 다른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다.
면담 내용을 아는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청탁 자체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별 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당장 자신의 재판조차 보이콧한 상황에서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대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덴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대내외적 어려움, 국가경제 도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주목하며 “국가 경제를 고려했을 땐 삼성 역시 기여도가 큰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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