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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오후 6시 9분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월 최종범 씨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최씨는 재판 도중 자신의 헤어숍을 새로 오픈하고 이를 홍보해 대중들의 공분을 사온 바 있다. 구하라의 사망 소식 후 최씨 SNS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결국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 지인이 구하라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