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부른 한보철강 체납세금 23년만에 받아냈다

한보 2009년 청산했으나 체납세액 정리는 남아
서울시, 은행보관 채권·수익권증서 찾아내
  • 등록 2021-10-06 오전 6:00:00

    수정 2021-10-06 오전 8:11:1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24년 전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신탁 유가증권 사본.(사진=서울시 제공)


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옛 회사정리법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되었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을 수량하고 이달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해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같은 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으면서 그룹 본사, 계열사들까지 잇달아 쓰러졌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사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결국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12년만인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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