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안 받아줘서…동료 '성노예 서약'한 공무원, 징역 12년

성폭행한 뒤 사진·동영상 촬영…'성노예 서약' 작성 강요도
  • 등록 2021-12-14 오전 7:24:54

    수정 2021-12-14 오전 7:24: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고백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지역 기관의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 있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지만, B씨는 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로 결심했고, A씨는 2019년 8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건넸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시 사진과 영상을 B씨의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데일리DB)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B씨는 극단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장에서 파면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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