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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제안에 따르면 연준은 대형은행을 규모나 리스크 요인에 따라 4그룹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먼저 BBAT, 선트러스트(SunTrust) 등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적용을 폐지한다. LCR은 유동성 위기 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이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 비율을 지칭한다. 또 연준이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정성 평가)도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뱅코프(Bancorp), PNC 파이낸셜 서비스, 캐피털 원 등 자산 2500억~7000억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 요건에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WSJ는 “현재 70~85% 수준인 LCR의 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유동성 규제 완화는 대형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산을 43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의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정책 변화는 우리 시스템의 복원력에 핵심인 ‘버퍼’(완충) 역할을 약화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곤경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대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