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32년만에 누명 벗은 윤성여씨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춘재8차사건’ 20년 복역 윤씨 재심서 무죄 선고
6살 아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 피운 유튜버들 대거 입건
  • 등록 2020-12-19 오전 7:31:00

    수정 2020-12-19 오전 7:31: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은 죄도 없는데 20년이나 억울한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윤성여(53)씨가 17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환한 웃음을 보였는데요. 그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살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다신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32년 만에 무죄 선고 △6살 아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조두순 집 앞에서 소란 피운 유튜버 입건 등입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 “나 같은 사람 다신 없어야”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박정제)는 17일 오후 열린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인데요. 윤씨는 이듬해 7월 범인으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윤씨는 21세 청년이었습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약 20년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는데요.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씨의 청구로 올해 초부터 재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진범 이춘재의 신문도 11월 2일 이춘재의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사과를 전했습니다. 경찰도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제도는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하게 되는데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 됩니다.

윤씨는 19년 6개월(7100일) 복역했는데 최대 17억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또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낮술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세 아이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낮술 운전’ 6세 아동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6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있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희 잘못은 어떤 식으로든 용서받지 못한다. 고통을 안고 가겠다”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A씨가 진술하는 도중에 방청객들은 “이 악마야”, “용서 같은 거 바라지마”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재판 직후 피해자의 가족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겨우 10년이야. 난 이제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보는데”라며 오열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B군을 덮쳐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일 A씨는 조기축구가 끝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선고기일은 1월 12일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따라 다니며 난동 부린 유튜버들 입건…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조두순(68)이 출소한 후 그를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때문에 안산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조두순도 골치 아픈데 유튜버들까지 더해져 못 살겠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마구 발로 차며 호송차 지붕 위에 올라가 뛰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몰려들자 조두순 거주지 주변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파손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 차량이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조두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표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행각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투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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