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 착수…혐의 적용 가능할까

'옵티머스'·'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윤석열 등 입건
시민단체 '사세행' 고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
법조계 "尹 징계 절차 당시 무혐의 결론난 사건…입건 의아"
"尹 소환까지 이뤄지긴 어려워…고발인 조사 후 종결될 듯"
  • 등록 2021-06-11 오전 6:00:00

    수정 2021-06-18 오후 5:03: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는 공수처가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굳이 입건한 배경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수사·기소 방해 의혹’ 관련해 각각 사건 번호 ‘공제 7·8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윤 전 총장 등 3명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지검장으로서 대형 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의 직권을 남용해 모해위증교사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정은 유력 대권 주자이자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입당설이 나오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 전 총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 절차 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징계 청구 혐의에 들어가지 않은 건”이라며 “공수처가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고발이 들어와 입건하는 의례적 절차로 볼 수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에 대해 특별히 입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한 후, 윤 전 총장 소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 참고인 조사만 하고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 착수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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