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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임대주택 기준 59㎡는 24평입니다. 외우세요!”
“어, 1평에 3.3㎡이면 18평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2007년부터 정부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분양공고문 등에 사용되는 단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평수를 통해 크기를 짐작하는 관행은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보통 1평에 3.3㎡로 설명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3.305785㎡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왜 59㎡가 24평이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하는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계단,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복도 등을 말합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에서 소개하는 면적이나 ‘너희 집 몇 평이니?’ 할 때 얘기하는 게 보통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겁니다. 공급면적이라고도 하지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지하주차장을 말하는 기타공용면적도 있지요. 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양계약하기 때문에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4평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서 말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된 모 아파트의 분양광고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59.9207㎡를 전용면적으로, 21.5315㎡를 주거공용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 81.4522㎡입니다. 이를 1평 기준인 3.305785㎡로 나누면 24.6평이 나오네요.
즉, 앞서 말한 “59㎡는 24평이다”에서 59㎡는 전용면적이고요. 24평은 공급면적인 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으로는 베란다도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건설사에서 아예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해서 분양하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평형이라도 집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실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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