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개인청구권’ 日 정부와 새 외교전 불씨되나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제징용 문제 새롭게 언급
한일청구권협정 통해 강제징용 관련 일단락? 전면 배치 발언
개인배상 및 청구권 가능성 되살려
  • 등록 2017-08-22 오전 5:39:36

    수정 2017-08-22 오전 5:39:3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했지만 그간 일본이 국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상당 기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한일 외교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로 강제징용자 개인의 민사적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혀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 가능성을 열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이므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항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서 ‘국가 간 합의에도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 청구권도 종식됐다는 입장이었으나 소련과의 협정을 두고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강제 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는 간접적 의사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일 외교적 쟁점에서 강제징용 대신 위안부 문제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인 청구권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본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양국간 새로운 외교전 불씨가 될 공산도 커졌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2012년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항소심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난 재판은 단 한 건도 없다. 재판부가 길게는 17년까지 확정 판결을 미뤄두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법리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 왼쪽은 길원옥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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