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24일 김 장관은 국회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관련 안건 심사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김 장관 앞에 놓인 5가지 쟁점을 지난 23일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다.
1. 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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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철조 단장은 “18일 추모식을 오전 9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날 세워 놓은 제단이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졌다. 새벽부터 실내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죄송하지만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 몸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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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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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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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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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