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오늘 국회 출석..세월호 은폐 '5대 쟁점' 부상(종합)

국회 농해수위서 5대 쟁점 다룰 전망
①왜 은폐? "미수습 가족들 충격 고려"
②'몸통' 누구? "국장·과장 등 2명"
③장관 책임? "확인 못한 불찰"
④처벌 수위? "책임자 엄정 문책"
⑤재발방지책? "분골쇄신" Vs "해임·청문회"
  • 등록 2017-11-24 오전 5:00:00

    수정 2017-11-24 오전 8:18: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춘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24일 김 장관은 국회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관련 안건 심사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김 장관 앞에 놓인 5가지 쟁점을 지난 23일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다.

1. 왜 은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23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사 결과 수색 업체인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장관에게는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은 유골을 발견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18일 같이 있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조 단장은 “18일 추모식을 오전 9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날 세워 놓은 제단이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졌다. 새벽부터 실내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죄송하지만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 몸통은 누구?

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급·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류재형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을 치렀다.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닷새 동안 김 장관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

4.16가족 협의회 세월호 유가족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를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3일까지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려진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진상조사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하다. 매뉴얼을 지켜 유해 수습을 하는 문제,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는 문제,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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