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남 5구역’의 시계 다시 돌아갈까

전임 지도부 선출 법정다툼 마무리…새지도부 뽑기 위한 발판 마련
  • 등록 2018-06-04 오전 5:55:00

    수정 2018-06-04 오전 8:16:28

△조합장을 비롯한 지도부 선출이 무효화되면서 사업이 멈춰있던 한남뉴타운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새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 사진은 한남뉴타운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부의 선출이 무효화하면서 사업이 ‘올스톱’된 한남뉴타운 5구역이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다. 조합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남5구역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임 지도부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한남5구역은 새 조합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합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한남5구역은 박선주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한 상태이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지난 3월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상무외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남5구역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 지도부를 뽑는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며 “이제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된 만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총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모씨 등 원고 5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 조합장 윤원기 씨를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선출한 2016년 1월 임시총회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개최됐으며 조합 지도부가 받은 서면동의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조합 지도부 선출이 무효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구심력이 사라지자 당장 사업이 멈춰섰다. 한남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지난 1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추인받기도 했다. 이후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확정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합 지도부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이 같은 일정이 중단된 것은 물론, 지난 1월 변경안 승인 절차 역시 다시 밟아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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