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한해 2천여건…입마개 없는 맹견 과태료 300만원

[이데일리-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반려동물 소유주 관리의무 강화…맹견은 의무교육 이수도
반려견 상해사고 땐 소유주 최대 2년 징역·2000만원 벌금
맹견 목줄·입마개 규정 위반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 부과
  • 등록 2019-04-18 오전 5:00:00

    수정 2019-04-18 오전 5:00:00

펫존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유주가 사육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연 사이 도사견이 뛰어나가 피해자를 공격했다. 경찰은 이 소유주를 중과실치사와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반려견 소유주 과실로 상해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견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17년 2404건, 18년 2368건 등 최근 3년 연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반려견 소유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고 이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도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맹견을 유기하기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맹견 역시 반려동물 유기 과태료 300만원을 적용했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전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맹견 소유주에 대한 사후 처벌 외에 사전 관리도 강화했다.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소유자도 당장 올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맹견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정을 모두 지키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시·도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 역시 목줄을 매지 않으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의무등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당장 2020년 3월21일부터는 동물등록 시기를 생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 분양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소유주에게 교육의무 부과 등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관리 강화 조치가 실제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의무를 강화해도 반려견 소유주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없다면 실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내용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는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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