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국회]국회마비 배경…與野, 말로만 "민생"

20대 국회 툭하면 국회법 위반 현재 진행형
의장단 늦게 선출, 한 달 반 입법 수장 공석
짝수달 임시회 소집 조항 사실상 유명무실
상시 모니터링단·회의 의무 개의 규정 둬야
"특별활동비, 상임위 등 열릴 때만 지급해야"
  • 등록 2019-04-22 오전 6:01:00

    수정 2019-04-22 오전 6:01:00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작게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서 크게는 국회의장 선출 지연에 따른 입법부 수장 공백 초래까지.”

20대 국회는 개원 당시부터 툭하면 국회법을 위반해왔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의 국회법 무시는 21일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여야의 태도가 국회마비를 초래한 배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은 약속, 與野 모두 지켜야 한다”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법에서 명문화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처지가 된 셈이다.

개원 첫해인 2016년에는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진행된 2017년에는 4월 국회가 불발됐다. 지난해에는 4·6월 국회를 열지 못했고 올 들어서도 이미 2월 국회가 무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하루속히 4월 국회를 열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민생입법과 국민안전·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4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하지 말자고 하고 상임위 업무보고도 하지 말자고 한다”며 “우리보고 의사일정을 합의 안 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공전을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법은 하나의 약속으로 여야 모두 지켜야 한다”며 “일단 국회법대로 국회는 열어야지 무조건 다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투쟁도 얼마든지 국회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약 한 달 반가량 국회의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장 후보로 현 문희상 국회의장을 선출해놨지만,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원구성 논의가 시작됐다.

결국 한 달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지난해 7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5일 전인 2018년 5월 말에는 선출을 완료했어야 했다.

심지어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20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국회법 무시 방지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이런 국회법 무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법 준수를 압박할 제도적 보완책이 거론된다.

우선 짝수달 임시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 조항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세부적인 상임위·본회의 의무 개의 일자를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의무 개의 조항이 있으면 그만큼 여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내대표 수준에서 안건을 합의해야 하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있어야만 하는 본회의보다는 상임위 수준의 의무 개의 규정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만 운영되는 국회 모니터링단을 상시화하고 상임위·본회의 개의와 각종 수당지급 여부를 연계하는 방법도 언급된다. 현재는 상임위·본회의를 전혀 열지 않아도 회기가 소집된 것만으로 특별활동비가 의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일반 시민들 위주로 국회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국회법 위반 여부를 계속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회기 중에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지급을 유예했다가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정분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어떤 달과 어떤 주에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는 것도 국회법 준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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