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일반적인 양보다는 많이 먹긴 했지만 추가 요금을 계산하라는 건 명백히 신뢰를 깬 것이다. 그는 "시간이나 식사량 제한 없는 무한리필 식당이라 마음껏 먹었는데 사장의 추가 요금 요구에 당혹스러웠다"며 "무늬만 무한리필"이라며 격분했다.
“무한리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한리필”
한 네티즌은 수차례 주문에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다. 그는 ‘세 번째 주문을 하자 슬슬 대답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불친절한 반응에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라며 따졌지만 사과는 커녕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드신다”라는 냉소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일부 식당에서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자 소비자들은 “그럴 거면 유한리필로 상호를 바꾸라”며 지적한다. 무한리필 방침에 엇나가는 업자들의 실태를 꾸짖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장혁진(25)씨도 “무한리필이라면서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는 게 무슨 무한리필이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장 씨는 “내 돈 내고 먹으러 가는 건데 기분이 상해 다시는 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어
이같은 '이름만 무한리필' 상점에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체 측의 부당한 대우에 울분을 내뱉으며 고충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관계자는 “불만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동의 없이 업주 재량으로 제한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식당에서 손님을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주문을 제한하거나 추가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령 적게 먹었다고 밥값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는 것도 미리 암묵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나타난 사례처럼 돈을 더 내라는 압박에 더 지불할 경우 음식값의 일부를 환불받는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 관계자는 “만약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식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진정을 시켜야 한다”라며 권고했다.
얼마 전 값싼 부위를 섞어 제공한 무한리필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자 무한리필 식당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주들의 불친절이 더해지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더 뜸해질 수밖에 없다.
/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