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②간편해진 2020연말정산 혜택 톺아보기

고액기부금도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범위 190만원→210만원↑
무주택, 1주택자 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혜택 4억→5억
  • 등록 2020-01-15 오전 12:40:50

    수정 2020-01-15 오전 12:40:50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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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끈~하고 갓나온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왔어요~ (feat.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보자)

2.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요.

3. 올해부터 PC와 모바일 손텍스(국세청 홈텍스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편리해진거죠.

4. 17만 기관 한 눈에 조회가능

국세청이 17만개 기관에서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수집해 근로제에게 제공하도록 개편한거죠.

5.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뀐 소득공제 혜택 2탄!

6. 고액기부금 기준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고액기부금은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해야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았죠. 올해부터는 1000만원 초과로 확대했어요.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어요. 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받아가세요~

7. 생산직 근조라 비과세 범위도↑ 작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소득 19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조건을 210만원으로 완화했어요. 아울러 대상 직종이 돌봄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 까지 추가됐는데요. 다만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제 대상이니 참고하셔야 겠네요.

8.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 무주택이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을 공제해주기로 했어요.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어요.

9.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와 조회되지 않을 '수'있는 5가지!

(1) 작년 성년이된 자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작년태어나 출생신고를 못한 자녀의 자료,

(3)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5)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적아동 학원비

이 다섯 가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비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4)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5)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다섯 가지는 관련 기관에서 증명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10. 2020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제대로 확인하고 소중한 돈 꼭 환급 받읍시다!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위 카드뉴스는 tyle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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