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계로 감봉하고 ‘보너스’ 주는 황당한 공무원 성과급제

2017~2019년 공무원 징계자에 성과급 ‘펑펑’
35개 부처 680명에 16억, 1인당 최대 800만원
文정부 출범 이후 성과급 챙긴 징계자 증가세
“‘성과급 0원 페널티’ 국세청 제도 확산시켜야”
  • 등록 2020-01-30 오전 1:00:00

    수정 2020-01-30 오후 1:58:42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사무관급 이상 직원 3명은 지난해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두둑이 받았다. 1인당 평균 6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들 모두 업무 부주의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성과급은 고스란히 챙겼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백명에게 수십억대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 대상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징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국세청의 엄격한 공직윤리 기준을 공직사회에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509명 최다…기재부·교육부·법무부·대검도

29일 이데일리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국가직) 4209명 중 680명(16%)에게 성과급 15억8775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33만4928만원이다.

이같이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부처는 35곳에 달했다. 경찰청이 징계자 509명에게 10억4422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17명(4418만원), 해양수산부 15명(3529만원), 소방청 12명(4414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명(3106만원), 통계청 6명(1394만원) 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전국 12만명 넘는 조직이어서 소규모인 다른 부처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랏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3명·1731만원),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2명·775만원)와 법무부(10명·2012만원)·대검찰청(3명·712만원), 공직복무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2명·857만원)과 인사처(2명·554만원), 공정거래위원회(2명·505만원) 징계자도 성과급을 챙겼다.

징계자 1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교육부 공무원이 7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764만원, 해양경찰청 761만원, 기재부 577만원, 산림청 455만원, 국조실 429만원, 통일부 410만원, 방위사업청 393만원, 국가보훈처 273만원 순이었다.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는 인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성과급을 받은 징계자는 2017년에 241명에서 2018년 251명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6월까지 188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보수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성과급 제외 대상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로 한정돼 있다.

국세청, 징계 받으면 무조건 ‘성과급 0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국세청은 징계를 받은 249명(2017~2019년 6월 집계) 전원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성과상여금 처리 지침을 만들어 징계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자에게 최하 등급(D)을 부여하고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행동을 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행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행정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현행 성과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 특성을 고려해 각 부처별 자율·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지만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국회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는 등 징계 사유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처별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서 준 것이라서 징계와 비교해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르다”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상여금을 못 받으면 이중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근면 전 인사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명백히 직무에 반하는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다른 부처들도 국세청 제도를 벤치마킹해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간 연도별로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680명에게 15억8775만1000원이 지급됐다. 단위=명, 원 [출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실, 인사혁신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부처가 35곳에 달했다. 경찰청이 징계자 509명에게 10억4422만원을 지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1월~2019년 6월 집계, 괄호안은 지급된 성과급 총액. 단위=명, 원 [출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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