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경고→검찰 기소→법원 무죄

법원 "고의로 자료 누락한 것 아냐"
檢무리한 기소에 카카오 은행업 진출 발목
이해진 GIO 고의적 자료제출 누락 증거 관건
  • 등록 2020-02-17 오전 1:00:00

    수정 2020-02-17 오전 1:00:00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보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법정다툼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 가능하다. 이 GIO와 김 의장 모두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누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지난한 법정다툼 끝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누락으로 한때 인터넷은행 진출까지도 막힐 뻔했다. 과거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엔 5조원 이상)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에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신고 누락이 차명주식이나 허위신고, 부정 내부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출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을 부과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1심은 김 의장이 계열사를 누락하려고 했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자료 누락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려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한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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