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보니..'

  • 등록 2020-02-20 오전 12:45:32

    수정 2020-02-20 오전 12:45:32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배우로 지목된 가운데 과거 한 여자연예인의 프로포폴 부작용 사례도 이목을 모으고 있다.

19일 방송된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재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논란에 대해 김대오 연예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른바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강한 중독성 때문에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이 아닌 투약행위는 불법이다.

프로포폴은 2009년 숨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인한 심정지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실이 지난 2013년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 가까이 통증치료 등을 빙자해 95회에서 163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프로포폴 중독성에 대해 “2005년 이후에 프로포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한 여자연예인은 프로포폴 과다복용 상태에서 환각이 와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일로 인해서 종합병원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법적인,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정신병원 입원해있는 곳까지 와서 프로포폴을 처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 자체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다”며 “이 연예인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주사 받은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러니까 빼돌린 약물을 통해서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로 지목된 하정우는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정우 소속사는 “하정우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10차례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며 “흉터를 없애려고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기 전 원장의 판단 하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 투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약한 의혹에 대해 “원장이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 배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생각했다”며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정우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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