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냐 중개냐'...여전히 '뜨거운 감자' 금융플랫폼

[금소법 1년]③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논란 지속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금업자엔 책임 없어
마이데이터 시대 논란 커질 듯
전문가 "상품 추천해위는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2-03-25 오전 6:05:00

    수정 2022-03-25 오후 1:59: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비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옛 P2P) 회사를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를 금융당국이 ‘중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고 금소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P2P 회사에 대한 단순한 광고라는 이유로 금융상품판매 대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의 최종 판단 이후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반 1호’가 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서비스를 접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고냐 중개냐.’ 이 점이 논란이 된 것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자(전금업자)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광고업무는 관계 없지만 전금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위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중개로 결론내리면서 이같은 논란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대출비교·추천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다. 표면적으론 광고에 해당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사실상 중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적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도화하면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논란은 증가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핀테크 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모아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를 중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지만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 금융플랫폼 회사는 광고만 했을 뿐이다보니 판매 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마이데이터 시장 초기인 지금은 무료 서비스가 많지만 향후엔 중개수수료가 오르고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금업자의 비교추천 등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자금융거래업법에서 규제할 지 금소법에 포함할 지, 아니면 두 법에 모두 담을 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는 단순히 광고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상품의 판매 행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영업행위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광고와 중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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