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햄버거 배달하다가..‘음주 뺑소니’ 의사에 엄벌 촉구

유족 측 국회 국민동의청원글 올려 엄벌 호소
피의자 "사람 친 줄 몰라..당시 졸았다" 진술
  • 등록 2023-01-25 오전 6:40:04

    수정 2023-01-25 오전 6:40:0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에게 유족 측이 엄벌을 호소했다.

(사진=MBC)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이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역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3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고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며 불꽃까지 튀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폐쇠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인천 모 의원의 의사인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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