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누가 돈 내고 타나?" 무임승차 '백태'

정면돌파·잔고부족·고장카드·졸부형 등 유형도 다향
무임승차 하차요구 시 불친절 민원으로 기사 괴롭혀
적발 시 요금 외 부가금 30배 내야..서울시 계도 강화
  • 등록 2014-01-13 오전 7:30:00

    수정 2014-01-13 오전 7:30:0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일요일 오후 2시. 남부터미널역 근처 버스정류소에서 30여명의 노인들이 단체로 30XX번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들은 버스요금 단말기를 그냥 지나친다. 버스 기사가 “버스비 안 내시면 출발 안합니다”라고 엄포를 놨지만 다들 모른 체다. ‘버스비 안내신 분은 내리라’고 기사가 다시 재촉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들 하시네”라며 투덜대던 기사가 결국 버스를 출발시켰다. 두 정거장이 지나자 오늘도 ‘무임승차’에 성공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로 향했다.버스회사들이 양심불량 ‘무임승차’ 승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법도 다양하다. 버스요금함을 당당히 지나치는 ‘정면 돌파형’이 가장 많다. 천원 짜리를 절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화폐 손괴형’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잔고가 없는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잔고 부족형’, 결제 시 오류가 나는 고장 난 교통카드들 들고 다니는 ‘고장 카드형’과 수표를 내밀고 잔돈을 요구하는 ‘졸부형’도 있다.

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정면 돌파형’이다. 정면 돌파형 무임승차는 노년층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노인들도 혼자서는 무임승차를 잘 안한다”며 “나들이나 모임에 단체로 이동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역과 가까운 버스 정류소에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몰린다. “지하철은 공짠데 왜 버스는 돈을 받느냐”는 호통을 들으면 버스 기사들도 요금받기를 포기한다.

‘노인 교통수당’이 폐지되면서 버스를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버스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1만7000원 가량 지급해오던 교통수당을 없앴다. 노인 교통수당은 1980년 경로우대 차원에서 도입된 이후 28년간 유지돼 왔다.

‘화폐 손괴형’이나 ‘잔고 부족형’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한 버스기사는 “‘깜박하고 충전을 안했네요. 다음에 두번 찍을 게요’라며 한 달 내내 요금을 안내는 학생도 있었다”며 “한두 번은 봐주지만 반복되면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고 전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애매한 경우는 중장년층에서 많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선불 교통카드에서 잔액 없음 표시가 나오자 ‘일단 결제해라 나중에 입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기는 승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버스요금 문제로 승객과 다툼을 벌이는 일은 버스기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뒷문으로 타면서 카드 결제를 안하거나, 고장나거나 잔고가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 앞문을 막고 서 있으면 요금 징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하차를 요구하면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을 이유로 시나 구청에 보복성 민원을 내는 승객들이 의외로 많다”며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진위와 관계없이 복잡한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무임승차 승객들과 다툼을 벌이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려 한다”고 귀띔했다.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요금은 물론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성인의 경우 기본요금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을 합한 3만565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버스회사 손실은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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