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편의점·가판대·구멍가게 등 담배 판매점에서 청소년들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29곳 중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데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은 “담배들 대신 사달라”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순순히 담배 심부름을 해줬다. 친절이 아닌 일종의 ‘범죄’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고교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은 9.7%로 나타났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남학생은 7.4% 여학생 1.9%나 됐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흡연율도 높아져 고등학교 3학년생의 흡연율(15.0%)은 중학교 3학년생(8.6%)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
유현수(가명·18·서울 강서고2)군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하는데도 한 반 40명 중 10명 안팎은 담배를 피운다”고 귀띔했다. 박진수(가명·18·영등포공업고2)군도 “반 학생 30명 중 20명은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며 “흡연이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 흡연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 정책은 곳곳이 사각지대다. 간접흡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배제된 노래방, 당구장, 버스 정류장과 길거리 흡연이 대표적이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흡연 규제가 중복되거나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며 “흡연 규제를 중심으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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