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에 1억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뮤직 당시 대표였던 박 모 씨와 로엔 대표 신 모 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담합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우선 Non-DRM 월정액 상품은 DRM상품과 달리 무제한 내려받기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의 상품만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고 판매했다. 그해 12월에는 Non-DRM 복합 상품을 각 1000원씩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와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회사와 대표들은 “Non-DRM 상품 출시를 위한 협의를 했을 뿐 상품의 가격, 곡수와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등을 담합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